THE united korean presbyterian overseas church 해외합동총회

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규칙

1 조직
1 총회 임원
1. 회장 1 인
2. 부회장 2 인 ( 목사 , 장로 각 1 인 )
3. 서기 1 인
4. 부서기 1 인
5. 회의록서기 1 인
6. 부회의록서기 1 인
7. 회계 1 인
8. 부회계 1 인

2 임원의 임기
1. 임기는 1 개년으로 하고 매년 정기 총회에서 개선한다 .
2. 임원은 같은 직에서 연임 할 수 있다 .
3.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.

3 임원 선출
1.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.
2. 출석위원 만장 일치 때는 투표하지 않고 선출한다 .
3. 증경 총회장 , 총회장 , 각 대회장 , 노회장 등이 합의 배수 공천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투표로 선출한다 .
4. 과반수 미달인 때에는 2 차 투표하여 동 다수로 원 , 부를 정한다 .

4 임원의 선거권
1. 총회장 , 부총회장 1 인은 목사로서 목사 안수 10 년인 자로 노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.
2. 장로 부총회장은 본 교단 소속교회 시무 5 년 이상의 경력자로 노회 추천을 받은 자 .
3. 기타 임원은 목사나 장로 중 3 년 이상 본 교단 노회에 소속된 자로 선임한다 .
4. 부득이한 경우 장로 부총회장을 목사로 선출 할 수 있다 .

5 임원의 임무
1. 총회장은 본회의 일체 회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.
2. 부 총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. ( 목사 , 장로 부총회장 순으로 한다 )
3. 서기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.
(1) 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일을 주관한다 .
(2) 총회로 오는 서신 , 헌의 , 청원 , 보고 , 문의 , 소송 등 제반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로 전한다 .
(3) 회의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한다 .
(4) 총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.
(5) 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회원에게 배부하며 , 회원의 천서를 검사하며 총회 시간 전에 회원을 출석 점검하며 ,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한다 .
(6) 절차위원 , 천서 검사위원과 통계위원은 겸하나 상부 부원은 될 수 없다 .
4. 부서기는 서기를 보조하며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.
5. 회의록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에게 위임하며 각종 보고와 청원을 채용한 대로 인도한다 .
6. 부회의록 서기는 회의록 서기를 보조하며 회의록 서기 유고 시 이를 대리 한다 .
7. 회계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.
(1) 본회 모든 재정 출납을 정리하며 본회의 결의대로 금전을 지출한다 .
(2) 매년 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하고 장부 검사를 받는다 .
(3) 모든 수입은 지정된 은행에 예금하며 통장과 영수증은 검사를 받는다 .
8. 부회계는 회계를 보조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.

2 부원 위원 이사와 총무
6 상비부
1. 총회 회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두어 의안을 심의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( 단 , 정치부 , 고시부 , 신학부는 증경 총회장이 포함된다 .)
2. 모든 부서는 해당 부서에 상당한 식견이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하며 부장과 서기와 부원을 둔다 . ( 각부 3 부까지 겸직 할 수 있다 .)
3. 총무는 상비부의 부원이 될 수 없으나 직책상 필요 시 자유로이 각 부서와 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언지도 할 수 있다 .
4. 상비부 소집자는 1 년 이내 최초 기명자가 소집자가 된다 .
(1) 정치부 6 인 이상
(2) 고시부 6 인 이상
(3) 교육부 6 인 이상
(4) 규칙부 6 인 이상
(5) 국제부 6 인 이상
(6) 노회록 검사부 6 인 이상
(7) 면려부 6 인 이상
(8) 선교부 6 인 이상
(9) 신학부 6 인 이상
(10) 은급부 6 인 이상
(11) 음악부 6 인 이상
(12) 재정부 6 인 이상
(13) 재판국 7 인 이내 ( 목사 4, 장로 3)
(14) 출판부 6 인 이상
(15) 헌의부 6 인 이상
(16) 공천부 6 인 이상

제 7 조 상비부원의 임무
1. 정치부는 교회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 명령할 헌법적 사건에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며 본회가 맡긴 일을 결의 , 처리한 것을 보고 한다 .
2. 고시부는 본회가 정한 규정에 의하여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 후보생의 자격 고시를 행하며 고시에 필요한 전반적인 임무를 관장한다 .
고시부는 별도 규약을 총회가 재정하여 고시부에 위임 시행한다 .
3. 교육부는 교육 사업과 종교교육 및 청소년의 신앙 지도에 관한 일을 주장하며 , 수양회 , 세미나 등 기독교 교육사업에 관 한 일을 주관한다 .
4.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영구 제의하며 본회의 맡긴 규칙에 관한 일을 정의 보고한다 .
5. 구제부는 구제사업을 연구 장려하되 특별재난 시에는 총회장과 구제부장 명의로 각 노회에 협조 요청을 실행하도록 한다 .
6. 노회록 검사부는 각 노회 회의록과 제반 회의록을 검사하되 결정한 것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게 공정하게 처리된 여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.
7. 면려부는 교회의 면려 사업 및 학생 신앙운동과 수양하는 일을 주관한다 .
8. 선교부는 북미주 내외 선교 사업을 연구 지도하고 발전적 방침을 각 지 노회와 교회에 권장하며 외국의 선교활동 전부를 관장한다 .
9. 신학부는 교단 내에 침투하는 이단적인 신앙사상과 그 활동을 연구 파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.
10. 은급부는 교역자 노후 대책 및 교역자 은급에 관한 일을 주관 한다 .
11. 음악부는 교회 음악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.
12. 재정부는 본회 모든 제정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총회 경비 예산을 편성 보고하고 또한 감사를 선임하여 본회가 정한 감사 규정대로 시행한다 .
13. 제판국은 총회에서 맡긴 재판 성질이 있는 안건을 심의 결정 정리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.
14. 출판부는 총회의 출판에 관한 일을 연구 관장한다 .
15. 헌의부는 총회 개회 전에 모여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열하여 해당 각부에 전 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 처리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서류는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한다 .
16. 공천부는 ( 총무 , 각 대회장 ) 상비부원을 공천 배치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.

제 8 조 상비부원의 선출
1. 상비부는 총회 전에 공천위원이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각 부원의 임기는 2 년으로 매년 1/2 씩 개선한다 .( 재선할 수 있다 )
2. 정치부원과 헌의부원을 공천 할 때는 증경 총회장 1 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.
3. 헌의부원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총회장이 총회원 중에서 대리 부원을 자백 보선한다 .
4. 제판국원 , 정치부원 , 교육부원은 1 개 노회에서 목사 , 장로 각 1 인을 초과 할 수 없다 .
5. 고시부원은 정치 5 장 13 조 출신을 제외한 총신 출신으로 목사 안수 10 년 이상인 자로 한다 .

제 9 조 정기위원
1. 공천위원은 증경 총회장과 각 노회장으로 하고 총회장이 소집하여 각 상비부원을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.
2. 절차위원은 2 인으로 총회장과 서기로 하며 총회 회의 절차를 인쇄하여 회원에게 배부한다 .
3. 지시위원은 1 인으로 회장이 자벽하고 총회 중에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.
4. 사찰위원은 회장이 자벽하고 불참한 회원과 폐회 전에 조퇴하는 회원을 총회에 보고한다 .
5. 천서 검사 위원은 3 인으로 서기 , 부서기와 회의록 서기로 정하고 총회 총대 천서를 검사하여 총대는 노회에 통고하여 재 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총회 보고 하에 지시대로 한다 .

10 특별위원
특별위원은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으로 그 인원수와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 .

11 신학교 이사
1. 신학교 이사는 총회가 직영하는 신학교에 파송하여 이사회의 정관에 의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최초의 이사는 총회 임원회에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.
2. 이사 결원 및 보선은 이사회에서 보강한다 .
3. 이사회는 매년 총회에서 학교운영 , 학사보고를 해야 한다 .

12 신문사 이사
신문사 이사는 총회가 직영하는 신문사에 파송하여 신문사의 정관에 의하여 신문사를 운영하고 최초의 이사는 총회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. 이사 결원 및 보선은 이사회에서 보강한다 .

13 총무 부총무
1. 총무는 5 년 이상 본 교단 노회에 속한 자로 노회장 경력을 우선으로 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.
2. 회장 지시 하에 총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하고 교단과 총회의 발전 계획을 작성하며 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상비부에도 참석 할 수 있다 .
3. 총무는 별도 규정으로 총회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 인준을 받고 3 년간 시무하며 1 차 연임할 수 있다 .
4. 부총무는 해외 노회를 주관하고 총무를 보좌하며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. ( 임원회에서 1 년씩 선출한다 .)

3 재정
14 총회의 재정
총회의 재정은 각 노회 상납금과 회비 그리고 특별 의연금으로 하며 상납금은 총회 개최 1 개월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.

15 총회의 상납금
1. 총회 상납금은 총회 상비부인 재정부에서 각 노회와 협의하여 책정 시행 한다 .
2. 총회 상납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노회의 모든 헌의 및 청원 서류를 보류하고 총회에서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 발행을 중지한다 .
3. 총회 시 회원권을 일시 중지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따른다 .

16 재정 감사
본회가 정한 감사 규정에 의거 총회 회계 및 상비부의 모든 회계 장부와 특별 위원회 장부 등은 감사를 받는다 .

4 집회
17 총회 회집
1. 총회는 매년 5 월 넷째 주일 후 화요일에 개회한다 .
2. 총회 회집 장소는 전 회에서 미리 확정한다 .
3. 부득이한 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.

18 총회 상비부 헌의부 회집
총회 상비부는 총회로 모이기 전에 공천 위원회에서 배정하고 헌의부는 총회가 모이기 전에 모여 서류를 심사하여 총회에 보고 할 것을 준비한다 .

5 보고 양식과 문서
19 노회 상황 보고 양식
1. 감사 할 일 ( 노회 및 지 교회 )
2. 강도사 인허 , 전도사 , 장로 시취
3. 목사 임직 , 이명 , 별세 등 명부
4. 목사 후보생 명부
5. 교회 설립 , 분립 , 합병 , 건축 상황
6. 교회 형편 ( 교인 증감 , 특별행사 , 성경공부 , 전도 등 )
7. 학교 형편 ( 주일학교 , 성경학교 , 기타 )
8. 교회 특별 사건
9. 장래 경영
10. 통계 현황
(1) 직원수 , 목사수 , 장로수 , 전도사수 ( 남녀합계 )
(2) 신자 세대수 (14 세 이상의 신자 가정 )
(3) 교인수 : 남 , 녀 신입 교인수 , 남 , 여 학습 교인수 , 남 , 여 세례 교인수 , 남 , 여 유아세례인수 , 남 , 여 원입 교인수
(4) 유년주일학교 학생수 (13 세 이하 남녀 )
(5) 재정 ( 수입합계 , 지출 합계 , 특별회계 )
이상 노회 상황 보고는 총회 개최 1 개월 전에 각 노회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서기는 이 보고를 접수 , 종합하여 회의록에 부록한다 .

20 총회 소집 용지
각종 보고 , 청원 , 헌의 , 문의 등은 매 건에 각각 2 통씩 제출하되 총회 소정 용지를 사용한다 .

21 총회 헌의부의 접수 문서
1. 헌의부에 접수할 문서는 총회 개회 3 일 전까지 총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.
2.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은 회원 15 인 이상의 연서로 개최한 후 2 일 이내에 서기에게 긴급 안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.

부칙
1.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의 제의로 총회 출석회원 2/3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 .
2. 본 규칙은 총회 통과 일로부터 시행 한다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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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총회 상황보고
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Korean Presbyterian Overseas Church
2008 년

미국 총회 본부 (총무 ) 사무실
8350 Los Coyotes Dr. Suite C Buena Park CA. 90621 USA
전화 714-915-3235, 714-388-4486( 총회장 ), Fax 714-446-0788,
Moderator Rev., Dr. Chana Sh Chung, Secretary General Rev., Dr. Brian Hahn

제 30회 (2008-2009년 ) 총회 임원 명단  

총 회 장정승회목사 (태국노회 )
부총회장 김동욱목사 (필라델비아노회 ), 부총회장 파수장로 (태국노회 )
서 기 옥승호목사 (미주노회 ), 부서기 이세호목사 (미주서부노회 )
회의록서기 조도식목사 (필라델비아노회 ), 회의록부서기 정석천목사 (태국노회 )
회 계 김광래장로 (태평양노회 ), 부회계 차정태장로 (미주동부노회 )
상임총무 한영근목사 (캘리포니아노회 )
협동총무 이정오목사 (일본노회 ), 김균배목사 (태국노회 미얀마시찰 )

상비부 조직

(1) 정치부 ( 부장 조 환 , 서기 한영근 )
박성만 , 김수학 , 김대옥 , 서철원 , 정석천 , 김주현 , 김창순
(2) 고시부 ( 부장 김수학 , 서기 안갈렙 )
박성만 , 조환 , 김동욱 , 박요한 , 이찬표 , 김수철
(3) 신학부 ( 부장 김수원 , 서기 이정오 )
조 환 , 김수학 , 심만섭 , 김낙훈 , 김진오 , 윤교진
(4) 헌의부 ( 부장 정승회 , 서기 김정남 )
한영근 , 이정오 , 옥승호 , 뱍경우
(5) 공천부 ( 부장 한영근 , 서기 옥승호 )
각 대회장 및 대회 서기
(6) 교육부 ( 부장 이한포 , 서기 박경우 )
이춘하 , 이마튜 , 이영 , 하영복 , 김부일 , 김지태 , 정수길 , 윤동식
(7) 재판국 ( 국장 박요한 , 서기 박영환 )
윤교진 , 이영생 , 허교 , 서해덕 , 하정덕 , 권중상 , 방 계
(8) 규칙부 ( 부장 이문호 , 서기 김경순 )
오 아브라함 , 안마태 , 노 아드리아 , 김항우 , 김종우
(9) 재정부 ( 부장 엄주찬 , 서기 하정덕 )
김기영 , 홍정웅 , 회계 ( 정아모스 ), 부회계 ( 김광래 ), 오다니엘 , 조병국 ,
(10) 선교부 ( 부장 조도식 , 서기 고현석 )
송다니엘 , 이응주 , 김선곤 , 강요한 , 이만열 , 김성길 , 김영주
(11) 면려부 ( 부장 홍은섭 , 서기 윤교진 )
김갈렙 , 김전중 , 장동익 , 방정식 , 김영락 , 장석기 , 원정우
(12) 구제부 ( 부장 옥승호 , 서기 김창순 )
임마태 , 윤철형 , 서은봉 , 장철승 , 임희수 , 김용운
(13) 음악부 ( 부장 설시은 , 서기 김광식 )
서영주 , 윤동식 , 이두식 , 김사무엘 , 강성만
(14) 노회록 검사부 ( 부장 이응주 , 서기 정현순 )
김경순 , 오해준 , 국태근 , 유명식 , 박경우
(15) 출판부 ( 부장 김수철 , 서기 하정덕 )
김윤형 , 김진경 , 완영생 , 이기창
(16) 은급부 ( 부장 이광현 , 서기 남기웅 )
김정남 , 다윗 밋 , 김광래 , 김정산 , 최인환

각 대회 및 대회장

(1) 미주 동부대회 (김수학목사 )
(2) 미주 서부대회 (목사 )
(3) 아시아 태평양대회 (조 환목사 )

각 노회 및 노회장

미주동부노회 ( 박성만목사 )
태평양노회 ( 조 환목사 )
필라델피아노회 ( 김동욱목사 )
와싱톤노회 ( 김수학목사 )
미주서부노회 ( 김영준목사 )
미주노회 ( 옥승호목사 )
북경노회 ( 박요한목사 )
캘리포니아노회 ( 한영근목사 )
뉴욕노회 ( 김대옥목사 )
시카고노회 ( 김낙훈목사 )
동남부노회 ( 서해석목사 )
동북노회 ( 심만섭목사 )
일본노회 ( 이응주목사 )
오사까노회 ( 이정오목사 )
태국노회 ( 정석천목사 )
중국노회 ( 김진호목사 )
인도네시아노회 ( 오 아브라함목사 )
브라질노회 ( 김선곤목사 )
중남미노회 ( 윤동식목사 )
러시아노회 ( 김선종목사 )

 

 


Copyright © 2009 |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ailand